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쉽게 쓰는 금융용어] 알수록 어려운 금융용어, 어디에 물어보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쉬운금융용어'
한국금융소비자문화재단 '웹툰'도 호응
한극은행 발간 '경제금융용어 700선'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쓰려는 금융업계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탓에 정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용어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당장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주무부처 외에도 여러 기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접근성이 높지 않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은행 등이 제공하고 있는 쉬운금융용어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봤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살펴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 쉬운 대체어 제시...대주 → 빌린 주식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용어' 서비스다. 모든 권역의 금융거래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는 금융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용어들을 정비한 결과물이다.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장용어'에 괄호 혹은 각주로 설명 기재하도록 표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용어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기도 하다.

열람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업무자료→기타→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로 차례대로 들어가면 된다. 정비된 용어는 총 114개로, 예를 들어 대전(代錢)은 대금, 돈, 값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대주는 '빌린 주식'으로, 등사는 '복사'로, 불입은 '납입' 등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순화했다. 또 정비 대상용어와 권장용어 옆으로 사용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 금융초보자들이 읽어보기에 좋다.

[캡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도 참고할만 하다. 금감원은 파인에서 금융용어사전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와 달리 기존에 사용 중인 금융용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총 538개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가능한 어려운 단어 사용을 피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검색한 뒤 첫 화면에서 '금융용어사전'을 클릭하면 된다. 500개가 넘는 금융용어가 실려 있다 보니 찾으려는 용어의 일부 단어나 한글 자음 또는 알파벳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용어설명'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관련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초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로 설명해 놨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마당→금융용어설명 코너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위도 금융초보자 맞춤형 '알기 쉬운 금융' 코너 운영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 코너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초보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로 꼽힌다. 이 코너는 ▲금융생활 ▲보험 ▲대출 ▲기업 ▲투자 ▲금융정책 등 분야를 나눠 동영상으로 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금융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금융생활부터 최근 이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제작한 웹툰도 금융초보자의 눈높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일례로 최근 제작한 금융소비자법을 소개하는 콘텐츠의 경우, 파생결합상품(DLF) 외에는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소 생소한 단어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꼼꼼하게 설명도 붙여 놨다. 중학생 이상이면 웹툰을 통해 금융이슈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알기쉬운금융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융위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웹사이트로 제작된 만큼 콘텐츠를 살펴보기 쉽게 구성돼 있다.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이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웹툰 중 일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도표를 삽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진=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금융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 꼽힌다. 경제와 금융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자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해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상세한 설명으로 금융용어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콘텐츠는 책자로도 배포됐으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스스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종의 보완책 성격으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정비한 금융용어를 소개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살펴본다면 약관 등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