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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03

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 직후 보석허가 결정
작년 10월 법정구속 8개월만에 출소…10일 자정 전 석방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된 김학의 (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파기환송한 직후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은 10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오늘자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며 "직권보석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난 2월에 보석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정 전 석방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이 됐던 사업가 최모 씨의 진술에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시행사업자 최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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