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8시부터 적용...10일까지 문 닫는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흘째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노래연습장 72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14명(운영자 1명, 도우미 5명, 이용자 7명, 이용자 접촉자 1명)이다.
코로나 검사.[사진=뉴스핌DB] |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노래연장 관련 이날 오전 9시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포함)에 일주일 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시는 관련 협회 협조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업주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한편 직원 80여명을 투입해 저녁까지 노래연습장 720여곳에 행정명령서 부착를 부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도우미 고용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처분절차를 검토해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날 청주에서 확진된 4명의 학생(초등생 2명. 중학생 2명)과 관련해서는 학교, 학원 등 접촉자 83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해 700여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