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란 종교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1심서 난민 인정…"박해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3:18

2010년 입국 후 2016년 개종…외국인청, 아들 김민혁군만 난민 인정
법원 "이란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 있어…가족결합권도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란 출신의 '종교 난민' 김민혁(18) 군의 아버지가 두 번의 난민신청과 두 번의 이의신청 끝에 법원에서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군의 아버지 A(54)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군 부자의 사연은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16년 종교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신청 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은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김민혁(18)군과 그 아버지 A씨가 지난 2019년 8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이에 김 군의 중학교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2018년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은 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재차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군이 현재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통지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이 지난 뒤 재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취업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난민 신분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에 놓인다.

당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초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 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박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 이후 2017년 다시 천주교로 개종해 매주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점 등 개종이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들 부자의 개종 사실이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볼 때 이란 당국에서 이들 부자의 개종사실과 활동을 알아보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가사 A씨가 이란에 돌아가서 당장 적극적인 전도활동이나 이슬람교를 배격하는 행위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보도로 당국의 적대적 관심대상이 된 이상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들인 김 군이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에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미성년자인 김 군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아버지인 A씨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난민으로서는 국내에서 체류할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박해가 확실시되는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 떨어져 국내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이들 부자는 기독교 개종 이후 가족들과 절연한 상태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고, A씨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