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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 재개발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1:24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놓고 검찰과 이견
퇴직 공직자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성남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산 뒤 2020년 6월에 팔았다.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개발 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수본은 "3기 신도시 포함해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가 있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검찰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퇴직한 공직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7년 퇴임한 전 행복청장은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은)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검찰은 법조문에 정확하게 공직자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저희는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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