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으면 퇴원 어려워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다. 단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사의 환자 치료·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등이 동의입원 방식으로 정신병원에 많이 입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 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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