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일방적 트레이드 NO"... 문체부, '선수 인권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4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3일 고시했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기존 계약서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사진= 뉴스핌 DB]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 용어는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엔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에게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