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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4:33

2017년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한 혐의
거짓 진술 하게 한 혐의로도 집유…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7년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 A씨를 출장 명목으로 불러내, 숙소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는 등 성폭행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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