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이 이른바 '몸캠 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 A(13)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 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사 결과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 전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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