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내항에 정박중이던 화물선에서 내려 국내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 내항 2부두에서 4m 높이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입국 뒤 택시 등을 이용해 충남 천안으로 이동한 뒤 한 제조업체에 불법취업을 하려다 검거됐다.
인천 내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2021.05.25 hjk01@newspim.com |
출입국 관리 당국은 A씨의 도주를 도운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B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았다.
B씨 등은 밀입국한 A씨에게 은신처와 교통수단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천항과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밀입국자와 그를 도운 베트남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선원의 도주 당시 인천항보안공사 상황실에는 근무자가 CCTV 화면을 모니터링 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경고 장치도 정상 작동 중이었으나 밀입국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베트남 선원이 도주한지 10시간 이상 지나 선사 측의 신고를 받고 밀입국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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