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 점검...행정명령 위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 소재 유흥주점 관련 추가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구시가 특별대책TF를 구성한데 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각각 56명, 57명 등 이틀새 113명이 추가 발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5.23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휴일인 22일 특별대책 TF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역확산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번 확산 양상이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대구시 전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이용자 등을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소재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해제 후 영업재개 당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 유흥시설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