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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김오수 청문회 열기로…21일 민생법 처리 본회의도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1:08

여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野 "법사위원장 협의 진행해야" vs 與 "공식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쟁점사항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시국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2021.05.18 leehs@newspim.com

이날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 등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에 관련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만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최고위원에 오른 만큼 후임자를 뽑는 것이 청문회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별개의 일이고, 법사위원장 역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추 수석부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자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합의해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수석부대표는 "오는 21일 법사위원장 처리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오는 21일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오는 27일이나 28일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임명 급이 아닌 다른 민생법안 수요가 있을 때는 추가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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