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택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아이스팩 내부에 든 물질이다.
아이스팩 등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 [자료=환경부] |
이날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등에 쓰이는 아이스팩 기준(300g)으로는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에는 최종 사용시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사용 제품은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으로 친환경 아이스팩(개당 128원)보다 저렴하지만, 환경부담금 부과 이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개당 199원)에 비해 친환경 아이스팩(개당 128원)이 비싸진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개정령 시행으로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