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기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고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양오색삭도 상층부 조감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또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인용재결 후 재결서가 송달된 지 3개월이 지나 지난 24일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보완요구와 관련 멸종위기종에 대해 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조사, 산양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GPS 좌표를 분석하고 박쥐는 초음파 추적결과를 토대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MaxEnt 모델 및 Ensemble 모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HEP(Habitat Evaluation Procedure) 기법 등을 활용해 각 생물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 결과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식물‧식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식생보전 Ⅱ등급 이하로 평가된 지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시와 등급 산정에 대한 기준과 근거 제시,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시추조사 등 추가 조사 및 분석 실시, 안전성 확보된 지점 시설물 설치, 시설물 위치 조정 시 해당지역에 대한 지반 조사 및 지질조사 재실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사면복구계획을 수립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양양군]2020.12.29 grsoon815@newspim.com |
이외에도 사업노선 통과지점 배경소음 및 진동 저감방안 마련, 자연경관 최소화 시설물 설치계획, 정상부와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 대책 수립,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 풍속 및 풍향 실측 수치리모렏링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양양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보완 요구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양군관계자는 "환경부의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이 같은 보완요구는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면서 "법률자문 후 법적 대응을 거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 행정심판의 결정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양군에 이와 관련된 보완을 요구했다"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군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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