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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자금 사적사용 등 규정 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9:15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 유형은 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등이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30 yooksa@newspim.com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와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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