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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10일부터 재공모...주민 동의 50%로 축소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두번째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개모집이 시행된다.

이번 재공모에선 매립지 넓이를 축소했으며 주변 주민 동의요건도 70%에서 50%로 줄였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7월 9일 18시) 내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재공모의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1차때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1차 공모에서는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과 같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인천시] hjk01@newspim.com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사업지 넓이 기준은 줄었지만 지원규모는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주어진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에는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에선 응모조건을 완화했지만 지원규모는 1차때와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응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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