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전교도소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 전 아내 명의로 2억여원을 주고 농지 2곳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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