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이중계약 빈번,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벌어지는 이중계약 나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후 전세 거래 급감 나타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이중계약이 형성되고 있어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임법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애매모호한 갱신 거절 규정도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9월)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0.53% 올랐고, 0.44%를 기록한 8월보다도 상승폭을 키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2020.10.05 yooksa@newspim.com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서울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의 2020년 8~12월 사이 보증금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해보면, 최소 1억2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5%의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갱신계약과 신규로 체결된 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다만 기존에 제기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한 전세 비중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거래 급감과 가격 급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국·서울의 전체 주택 및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동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세 계약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2020년 월별 전세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면 훨씬 더 높은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