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박주민, 임대료는 대폭 인상
"시세보다 낮은 계약이지만…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주택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소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17%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31일 "시세보다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작년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3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전세 3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률은 26.67%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통화에서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란 사장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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