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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3: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24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5월 공포시 준비거쳐 1년 후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5월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2021.04.22 leehs@newspim.com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명의 공직자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단, 공개·경력 경쟁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 또 최근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또한 권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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