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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다시 불 붙은 MB·朴 사면론...文, 8·15 결단 내릴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7:03

野 오세훈·박형준, 문대통령 만나 사면 건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이낙연, 올초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기도
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나오던 목소리였지만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며 야권의 목소리와 여권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공감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가에서는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문대통령 만나 사면 공식 건의...중진 서병수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찬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저 역시 같은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요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사면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국민통합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했다"고 전했다.

사면에 대한 요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기됐다.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한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 이낙연,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사면(赦免)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해 형을 실효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수혜 범위가 넒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절대 권한인 사면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시행돼 왔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201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년에 한차례씩 사면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신년 특사때는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던 기조를 바꿔 이광재 민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2일 기준 1483일(만 4년 22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만기 출소시 만 87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으나 22일 기준 첫 구속된지 1128일째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며 특별사면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다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발이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고,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거론하며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철옹성과 같이 단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드러나며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카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승리한 오 시장과 박 시장이 동시에 공식 요청하며 '사면 정국'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이 빨라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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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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