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러 4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3월 30만원 지급 판결…"외모 비하 표현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검찰 구형 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B씨 등 다른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같은 법원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B씨에 대해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표현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범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최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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