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욕설 댓글로 정신적 피해"…민사소송 제기
법원 "30만원 지급하라"…작성자 1명 책임만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다만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최 씨는 구 씨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와 관련된 언론기사에 '파렴치하다', '쓰레기다'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부에 '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은 거칠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반면 최 씨 측은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의 범주를 넘어선 악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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