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구하라 폭행·협박' 기사 욕설 댓글로 피해"
법원 "정신적고통 주는 위법행위…3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 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돼지XX 일단 살 좀 빼라' 등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표현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범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이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댓글 게시 경위, 장소,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B씨 등은 최 씨에 대해 '파렴치한 놈 이런 놈들한테는 3년도 짧다', '찌질한XX 죗값 달게 치러라', '넌 쓰레기야'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댓글에 대해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댓글 내용도 해당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피고인인 최 씨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고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최 씨의 출신, 외모, 취향,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검찰 구형 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 300~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부에 '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은 거칠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반면 최 씨 측은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의 범주를 넘어선 악플이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