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식용옥수수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3일 관보 게재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러시아 남서부 스타브로폴 지방의 밀밭. 2016.06.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입할 예정인 식용옥수수 총 128만톤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음료·빙과·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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