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로 새 휴대전화 사용 장면 포착해 영장 청구…전날 시연도
A검사 "한동훈,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5월 21일 한동훈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전날 시연회를 한 뒤 현장에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여러 정황을 물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 A검사를 불러 증인 신문했다.
A검사는 2020년 7월 29일 수사팀의 한 검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함께 동행한 검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9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검찰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한 경위가 자세히 설명됐다. 당시 수사팀은 2020년 6월 16일 부산고검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팀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 분석해 한 검사장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그가 휴대전화 잠금 방식을 페이스 아이디 방식, 즉 얼굴인식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검사는 "해당 내용이 수사팀 회의시간에 공유됐다"고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일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A검사는 "한 검사장이 실제로 무엇을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증거인멸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소동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도 한 검사장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전날 검찰에서 영장집행 시연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A검사는 '영장집행 전날인 7월 28일 중앙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 4명이 영장 집행 방법과 과정을 시연했느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그 다음 기일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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