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가능성 주장에 명예훼손"…10억원대 소송
법원 "약물분석가 발언, 허위사실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당시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약물분석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료=SBS] |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A씨가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A씨가 당초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가 이후 독극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타살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살해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졸레틴은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사용됐는데 A씨가 약물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에 적시된 사실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재씨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으며 가수 활동을 해오다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