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이첩 조항'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이첩 조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수처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대검은 이첩 요청 사유인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이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형사 절차에 참여한 상황에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다면 결국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대검은 공정성 논란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고 평가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견해를 취했다.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지검장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법 이첩 조항에 선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지난 7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에 관해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전날인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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