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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공수처에 이첩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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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범죄혐의 고려해 결정
검찰 이첩 부적절 판단…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과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지난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월에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부패·공익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공수처가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이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21일깢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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