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권익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공수처에 이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범죄혐의 고려해 결정
검찰 이첩 부적절 판단…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과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지난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월에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부패·공익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공수처가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이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21일깢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