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항소 취하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38)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전날 어씨 측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를 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김씨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뒤인 2018년 3월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적힌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는 안 전 지사의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념이 미약해서 유부남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또 "'ㅁㅊㄴ'은 초성 세 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나,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과정에 그런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욕설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고 했다.
어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기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단순히 초성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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