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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서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키로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9:53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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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지방의회·공공기관 임원도 포함"
"직무상 비밀정보 범위, 미공개 정보까지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법률 불소급이 원칙"이라며 부진정 소급 가능성에도 고개를 저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위를 지방의회 임원과 공공기관 임원까지 포함했고 직무상 비밀 정보의 범위도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했다"며 "처벌의 경우는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 후 3년 동안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가족채용의 금지도 산하기관의 자회사까지 확대했고 거래제한 대상에 특수관계사업자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와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시 신고해야 한다"며 "해당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정무위는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선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년째 미뤄왔던 법안이 통과됐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반부패 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입법화했다는 점과 공직의 부패에 새롭게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성 의원은 "전체회의 일정은 잡혀있는데 윤관석 위원장이 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양당 간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로부터 자구체계 심사를 받고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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