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저소득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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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
'교육지원카드'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4인 기준 341만3000원) 학생으로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도는 카드 지급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절차가 완료된 학생들은 즉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지급받은 학생들은 전국 유명 온라인강의 사이트 13개소, 지역서점 151개소 등 164개의 가맹점에서 학력 향상에 필요한 도서, 강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는다.
민기식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참여 학생의 카드 사용 편의 및 부정적인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카드 디자인과 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만큼 지역서점 등에서 카드 사용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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