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장지에 바꿔치기 판매..총 1140만개 제조·유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40만개, 약 43억원 어치의 마스크를 불법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불법제조 마스크 포장지 [제공=식약처] |
이 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또 다른 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라며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