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世越号"船体被打捞上岸。【图片=纽斯频】 |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구조 소홀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세월호 단체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2월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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