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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20:28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20:28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미흡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수단은 이미 지난 15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김 전 서장의 지시로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출범, 2020년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어 1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해경 지휘부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당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 17개 사건 수사 결과 14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올해 1월 18일 공식 해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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