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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철 '하명수사'·임종석 '후보매수' 가담 강한 의심 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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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이진석 기소
이광철·임종석·조국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李, 하명수사 가담 강한 의심 들지만 혐의 입증하기엔 증거 부족"
"송병기 업무수첩만으로 '임동호 매수' 관여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기소를 끝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당초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에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전날 전달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이광철, '김기현 하명수사' 첩보 백원우에 보고…사건개입 강한 의심"

해당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문해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그 무렵 다른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은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파악하는 등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문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이들 범죄첩보를 가공해 생산하거나 경찰에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각각 본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울산 고래거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 상황'을 파악했을 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은 파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황운하의 부당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확인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관련 제보가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이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 행정관이나 이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모두 이들 첩보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을 뿐,  이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 전 비서관 역시 경찰 하달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선거전략 실제 실현됐지만…"임종석 개입 인정할 증거 안 돼"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 자리를 제안하고 경선 불출마를 직접 제안,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는 등 임 전 실장 역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비서실장). 2021.03.1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제 수사 결과 송철호 시장이 송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후 송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등을 축출하거나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이나 임동호가 2017년 6월부터 임종석 전 실장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난 직후 임동호 측에 '당내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2018년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 임명 여부를 한 전 수석에게 재차 문의한 사실, 한 전 수석의 '외교부 반발로 다른 자리를 어떠냐'는 답변 이후 경선출마를 결심하고 한 전 수석이 이에 따라 공기업 사장 등 자리제공을 제안했으며 이후 송 후보가 단수공천 된 후 임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반발 없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실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처럼 송 시장 측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 측과 교섭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한 전 정무수석 등이 언급됐을 뿐 아니라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 시장 측의 민주당 울산시당 장악 시도 및 한 전 수석의 자리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임 전 실장 등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사 자리를 직접 제안하거나 한 전 수석에게 지시 또는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로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송병기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임 전 실장 등 피의자와 한 전 수석 상호 간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외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던 한 전 정무수석만 작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진석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 관련 정보를 넘긴 시청 소속 실무자급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기소를 끝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마무리했다. 작년 1월 29일 송 시장과 황운하 의원, 한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3명 등을 무더기 기소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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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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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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