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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 실장 기소…임종석·이광철·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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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산재모병원 예타결과 발표 늦춰 선거에 영향"
송병기 추가 기소…송병기에 자료 넘긴 울산시 공무원도 기소
뇌물 등 나머지 관련 사건 울산지검 이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울산시청 소속 실무자 윤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송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사자 확인 작업 등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이 실장에 대한 최종 기소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작년 1월 11일과 8월 3일, 올해 1월 13일 등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올해 1월 소환조사 이후 이 실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혔으나 7일 치러진 재·보선 일정을 고려, 선거 이후 최종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일각에서는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실장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종 기소 결정에는 이 검사장과 대검찰청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는 울산시청에 근무하던 과장급 실무자로,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토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2020.12.15 leehs@newspim.com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작년 1월 무렵 각 한 차례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여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 핵심 피의자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범죄에 실질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한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 심리를 신청하고 현재 수사팀과 기존 사건 수사팀이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송 후보의 공약 설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또 송 후보의 경쟁상대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발표되도록 하고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하명수사'토록 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송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고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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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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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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