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위 운영기준으로 막는 건 모순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위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2021.04.08 kohhun@newspim.com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의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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