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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40%나 올랐다고?"…판교 10년 공공임대, 세금 부담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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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이 주변 단지의 약 2배에 이르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판교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도 40%에 육박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부에 분양전환가격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5일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은 오는 5일 단지 전체 34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백현 8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2 sungsoo@newspim.com

백현8단지(임대주택) 전용 101㎡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9층 평균치)이 11억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9.3% 올랐다. 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2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6.7% 뛰었다.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을 큰 폭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하며 서울은 19.91%,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반면 임대주택이 아닌 주변 단지들은 백현8단지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백현9단지 전용 101㎡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1800만원으로 19.9% 올랐다. 백현8단지 공시가격 상승폭이 백현9단지의 1.6~1.8배에 이르는 것이다.

백현5·6·7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용 75㎡ 기준 25% ▲전용 85㎡ 기준 26.9~29.3%에 그쳤다.

백현8단지와 9단지는 같은 건설사(대림산업, 현 DL이앤씨)가 시공해 평형대가 유사하다. 차이점은 백현9단지는 일반 분양한 단지인 반면 백현8단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과 작년에는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이 백현9단지보다 10% 정도 낮았다. 2019년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전용 101㎡ 기준 8억40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1400만원이었다. 작년에는 전용 101㎡ 기준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8억58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오히려 백현9단지보다 높게 책정됐다. 올해 백현8단지 공시가격은 전용 101㎡가 11억9500만원으로 백현9단지(11억7500만원)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백현8단지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01 yooksa@newspim.com

◆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또한 백현8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3명이며 이 중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피고는 변창흠 전 LH 사장(현 국토부 장관)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LH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에 따라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부당한 분양전환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백현8단지의 340가구 임차인에게 최소 582억원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LH가 백현8단지에 위법한 방식으로 분양전환절차를 강행한 결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소송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격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중고에 놓여 있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소득 없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합리적 산출 방식에 따라 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인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팩스나 우편을 보내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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