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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21:59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21:59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진=뉴스핌DB]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승인한 혐의도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가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추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소했을 뿐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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