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이슈]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기업들 찬·반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메우려는 정부의 묘책이라면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낙후된 미국 내 인프라(기반시설) 보수에 활용할 재원이라고 하니 고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4.01 mj72284@newspim.com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 2조2500억달러(약 2547조4500억원)를 들여 도로와 대중교통 재건, 수질 향상과 데이터 통신망 확장, 제조업 강화, 사회취약계층 인력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확대 등 교통 부문에는 6200억달러, 국가 전력망 개선과 수질향상을 위한 상수도 개량에도 수천억달러가 들어간다.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는 1740억달러 자금이 배정됐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은 장난이 아니다(no joke)"라며 "국가 기반 시설을 보수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위한 8년 간의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피츠버그 연설서 "인프라 계획은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수백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법인세 21→28% 인상, 재계 '협상' vs. '순응' 반응 엇갈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데 기업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미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다. CNBC가 취재한 워싱턴DC 로비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인프라 사업 계획과 법인세 인상 등 방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로비스트를 통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근, 28% 대신 25%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절반씩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몇명만 설득해도 바이든 인프라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예컨데 중도 성향의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25%까지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IT기업과 월가 대형 은행들을 고객사로 둔 한 로비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8% 법인세율에 순응하되, 해외 자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GILTI) 인상을 철회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GILTI 세율을 현 10.5%에서 21%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대 39.6%로 인상하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있다. 2021.01.09 mj72284@newspim.com

로비스트 A씨는 고객사들이 법인세율 인상에 순응할지, 맞설지 태도가 갈린다며 "초고속 인터넷과 5G 데이터 네트워크,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수긍한다. 인프라 건설투자는 주주들이 반길 소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어느 기업도 법인세 인상은 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유틸리티·건설자재·철강·운송업 등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수혜업종으로 통한다.

그렇다고 모든 업체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진 않는다. 페덱스 관계자는 CNBC에 "인프라 투자 계획은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에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한다. 좋은 전략이 아니고, 미 국내총생산(GDP)에 더 위험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석유협회(API)도 "특정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금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API는 셰브런, BP, 쉘 등 여러 에너지 기업들을 대변한다.

◆ 의회 최종 통과 순탄치 않을 예정

바이든 인프라 건설투자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하원에서는 통과할지 몰라도 상원은 힘들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이자 윤리와공공정책센터 연구원은 공화당이 인프라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세밀하게 법안을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따질 것을 조언했다. 

예컨데 "도로 보수와 확장 사업은 지지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확대는 반대해야 한다"고 올슨 연구원은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복지 주택을 건설하고 노조 조직화를 촉진할 만한 조항 등에는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당초 1조9000억달러 규모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화당이 좌초시킨 것과 비슷하게 바이든 인프라 계획안도 여러 단계의 협상을 통해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