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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2:00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하지만 향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이나 원청업체 관계자 등 그 외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고용주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근로자 징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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