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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면 10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7:28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조치 어렵던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앞으로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혹은 고용주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적 207인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 혹은 고용주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하게 했다. 또 고용주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또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근로자 징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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