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시간면제심의권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관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9:06

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이의제기 사유 추가
1년간 단체협약 체결 못할시 단일화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근로자 조합원만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정하는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단체교섭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가 추가됐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 기간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게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7월 6일 시행…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 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시 참여가 제한된다.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다만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노사간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도 갖는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