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신고된 모든 집회 '금지'
미신고 집회하면 '법에 따라 처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생명 제판분리를 반대하며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설계사지부(설계사노조)에 영등포경찰서가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0인 미만 집회'만 가능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게 배경이다. 통고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경찰은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보험업계 및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영등포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집단 농성을 진행 중인 설계사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설계사노조는 9명이 집회한다고 신고했지만, 신고 인원을 초과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방역법은 10인 미만의 집회만 허용한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9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7일 설계사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설계사노조에 4월까지 신고 되어 있는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집회 신고는 720시간(30일) 후까지 미리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집회를 진행하거나 코로나19 방역법을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5월 이후 신고된 집회는 아직 없다는 게 영등포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5월 집회 금지를 유지 여부는 신고가 들어온 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노조는 제판분리를 추진 중인 한화생명에 반대, 지난 3일부터 천막시위를 진행하면서 총 4차례의 결의대회와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노조는 많게는 200~3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이 한화생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31 0I087094891@newspim.com |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위로금 지급 등이다.
한화생명은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판분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올해 1월 금융당국의 사업비개편으로 일명 '1200% 룰'이 도입, 전 보험사가 계약 첫해 수수료를 일부 개편했다.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의 사업비개편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설계사노조의 요구처럼 삭감된 수수료를 원상회복하게 되면, 한화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수용이 어렵다는 게 한화생명의 입장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다.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 변화는 없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설계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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