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2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20대 여성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서구보건소 응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전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A(20대·여) 씨가 이날 오후 5~6시 사이 대전지검 민원실에 방문했다 검찰의 요청에 의해 서구보건소 응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대전지검 주차장에서 서구보건소 응급차의 이송을 거부하다 수십 분이 지나 보건소 직원들에 의해 자택으로 이송됐다.
자가격리 중인 20대 여성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전검찰청에 들렸다 서구보건소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03.29 memory4444444@newspim.com |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검찰에 소송 때문에 불려 간 것"이라며 "(이후) 검찰에서 (자가격리자라고) 전화가 와서 자택으로 태우고 갔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인지장애가 있다"며 "몇 번 확진자인지 격리해제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전은 확진자 1268명 중 격리해제된 1194명을 제외한 5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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