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사 발주 당시 입찰 담합…정부, 과징금 부과·손배소
1·2심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대법 "차수별로 따로 봐야"
파기환송심 "소멸시효 완성 안된 3·4차 계약은 배상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9년 경북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 당시 입찰 담합을 벌인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정부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부가 SK건설과 DL이앤씨(변경 전 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30억6300여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DL이앤씨는 15억1300여만원, 포스코건설은 10억8000여만원, 현대건설은 8억6400여만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3200여만원을 따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경북도의 환동해 수출입 전진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사진=경북도] 2021.01.19 nulcheon@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2009년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SK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아 이듬해 3월 정부와 1·2차 계약을 한 뒤 2011년에는 3차 계약을, 2012년에는 4차 계약을 체결하고 1792억여원의 공사비를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입찰담합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물어내라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차 계약을 완료한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차수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여에 걸친 심리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4차 공사계약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30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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