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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 구매가격 담합한 현대제철·한국철강 등 5곳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2:00

현장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소속직원 3명도 고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 과태료 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주요 제강사들이 9년간 고철구매를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세아베스틸은 조사방해 혐의로 소속직원이 함께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 담합과 조사방해 행위로 총 5개 제강사와 소속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등 5개사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진=현대제철]

지난 1월 공정위는 9년간 고철구매를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강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철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에 대해 담합했다.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통해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고철구매 담합 관련 현장조사 당시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소속직원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은 공정위 자료보존 요청을 무시하고 업무수첩·업무용PC 등 자료를 파쇄·은닉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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