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선급금 2억3277만원 미지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부강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미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선급금 미지급, 서면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2억32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하도급업체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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