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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연장…5인이상 집합금지 2주간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2:06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9일부터 내달1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유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5인이상 집합금지·수도권 식당 등 밤10시 영업제한 유지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시행된다. 단,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그동안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돼온 무도장은 유사 시설인 콜라텍에 비해 완화된 수칙이 적용돼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행사 제한 인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게 된다. 500명을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에서 할 경우 정규예배 등에 참여 인원을 20% 이내로,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4.3명이다.

◆ 기본방역수칙 7개로 확대…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는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다.

이번 단계조정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방역수칙 적용대상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시설 9종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다.

기본방역수칙은 7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급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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